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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다이브] 이재명·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막았다? 헌재도 “사실 아냐”

기본 정보

기자 성명 심우삼
이메일 wu32@hani.co.kr
수정일 15/05/2025 11:16
기사 링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7563.html
언론사 한겨레신문
데스크 [미확인]

요약

한겨레신문 심우삼 기자는 2025년 5월 15일자 기사에서 지난 5월 13-14일에 각각 올린 이준석과 유용원 의원의 간첩법에 관련한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최근 보수 진영에서 제기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 민주당(민주당)의 22대 국회에서의 간첩법 개정/보완 반대의혹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결론 지었다. 결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법안 보완 논의 중 회기 종료로 법안이 폐기된 점.
  •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처벌범위를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 논의와 심사가 12.3 계엄 이후로 정지된 상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서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 반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문.

리뷰

[TODO: 리뷰 작성 완료 요망]

기자는 21대 간첩법 개정안 법안을 반대한 쪽은 민주당이 아닌 법원행정처라고 기사의 절반을 할애해 주장하였다. 하지만, 기자는 법무부의 해당 법안에 대해 다른 관련 법률과의 처벌규정의 형평성과 규율의 범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2023년 6월과 9월 소위원회에서 낸 법원행정처의 의견[1]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입장을 받아들인 당시 소위원 민주당(박주민, 이탄희, 박용진, 권칠승)과 국민의힘(정점식, 유상범)의원들 모두 반대한것이라고 봐야된다. 그 후에 2024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될때까지 재논의가 없었다는것은 당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제1당 민주당의 책임이 큰것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간첩법(형법98조) 일부개정안이 여야합의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2024년 11월 3일 의결되었다. 하지만, 전체회의 상정 직전 2024년 12월 2일 (12.3 비상계엄 하루 전)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갑자기 공청회의 필요성을 이유로 추가 심사를 요구하여 다시 원점 (법안심사 소위원회)으로 돌아가게되었디 (참고로 본 리뷰가 작성된 시점까지 계류 중).[2]. 이러한 핵심 사실은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법제처의 입법과정안내에 따르면 국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까지 소요시간은 약 30-60일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음)임에도 불구하고[3], 여야 모두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주장하는 간첩법 개정의 모순적인 계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입법지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아래 표[4]에서 보듯이 12/3 비상계엄 이후 21대 대통령 선거일 사이 (03/12/2024 - 03/06/2025)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된 다른 법안들의 의안가결까지 소관위 심사 소요시간을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또한,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안은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지만 의결지연이 12/3 비상계엄때문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다.

의안명/의안번호 소요일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210136 9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206315 당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208594 64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208469 당일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2208456 6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2207082 당일

[TODO: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발의만 했다고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것도 근거가 미약함. 만약 이런식이라면 어떤 다수당이 상대 소수당이 원하는 법안을 발의만하고 무한 계류시킬때 반대했다고 할 수 없다. 헌재는 법안 발의심의 과정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

[TODO: 박주민 의원 지난해 7월 페이스북 인용의도]

평가

지표 점수 (만점: 10) 의견
객관성 5 평가형술어 - "제기되고있다", "지적했다", 추측형술어 - "보긴 어려운 셈이다"
정확성 3 정당인들의 페이스북만 인용/인터뷰 한번 없슴/리뷰에 언급한 22대 개정안 입법과정 사실 부재
공정성 0 가짜뉴스 제공/동조자라고 결론지은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보수인사들의 반론 부재
평균 3 주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반론

[미확인]

결론

따라서, 해당 기자의 21-22대 국회에서의 법안 폐기와 논의및 심사가 12.3 계엄 이후로 개정안의 입법의 정체가 생겼다는 주장은 실체와는 거리가 먼 근거다.


1 ^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제21대 국회 제40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8/06/2023, 제21대 국회 제41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2/09/2023, https://dataset.nanet.go.kr/
2 ^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 '간첩법' 개정 주도하던 민주당 급제동... 한동훈 "국민 약올리나" (최종 수정: 03/12/2024 14:37)
3 ^ 법제처 입법과정안내: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4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일부발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