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다이브] 이재명·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막았다? 헌재도 “사실 아냐”
기본 정보
기자 성명 | 심우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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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wu32@hani.co.kr |
수정일 | 15/05/2025 11:16 |
기사 링크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7563.html |
언론사 | 한겨레신문 |
데스크 | [미확인] 확인 요청 이메일 작성 중 |
리뷰 결론
해당 기사는 언론의 기본 책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전형적인 선동 기사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 민주당의 21-22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 의결과정에서 실체적 반대(입법 지연)와 기술적 보완의 개념혼동에 의한 사실 호도와 독자를 기만한 의도적인 선동적 기술이다.
- 12.3 계엄 이후에 개정안이 정체됐다는 주장은 입법 연혁을 무시한 허위 프레임으로, 실체적 근거가 결여된 정치적 서술에 불과하다. 해당 기장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취재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 '12.3 내란사태'라는 명칭을 단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여론 조작 시도다.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론이 앞장서 규정짓는 것은 저널리즘의 폭력에 가깝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반론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악의적 편집이자, 공정성이라는 언론의 최소 기준조차 외면한 행위다.
- 평가표에서 보여준 객관성/정확성/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술어를 사용했다.
결론적으로 이 기사는 기자 개인 혹은 언론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골적인 선동물(Indoctrination)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사가 소위 팩트체크와 유사한 '팩트 다이브' (용어도 자연스럽지못함)라는 타이틀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언론 신뢰의 붕괴를 넘어, 민주주의 기반을 침식시키는 위험한 행위다.
기사 요약
한겨레신문 심우삼 기자는 2025년 5월 15일자 기사에서 지난 5월 13-14일에 각각 올린 이준석과 유용원 의원의 간첩법에 관련한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최근 보수 진영에서 제기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 민주당(민주당)의 22대 국회에서의 간첩법 개정/보완 반대의혹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결론 지었다. 결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법안 보완 논의 중 회기 종료로 법안이 폐기된 점.
-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처벌범위를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 논의와 심사가 12.3 계엄 이후로 정지된 상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서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 반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문.
기사 리뷰
1. 법안 반대의 개념을 입법 취지에 대한 반대와 기술적 검토 차원의 유보 의견을 혼동
기자는 21대 국회에서 간첩죄 관련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은 주체가 민주당이 아닌 법원행정처라고 주장하고 민주당 박주민의원의 2024년 7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인용하며, 기사 상당 부분을 이에 할애했다. 그러나 그 근거로 든 것은 법원행정처가 2023년 6월과 9월 소위원회에서 밝힌, 법무부 안에 대한 형벌 규정의 형평성과 규율 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 의견이었다[1]. 이 의견이 반대의 근거라면, 이를 수용한 당시 소위 소속 민주당(박주민, 이탄희, 박용진, 권칠승)과 국민의힘(정점식, 유상범) 의원들 모두 해당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후 2024년 5월 임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까지 재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 제1당인 민주당의 책임을 배제하긴 어렵다. 기자는 법안 반대의 개념을 입법 취지에 대한 반대와 기술적 검토 차원의 유보 의견을 혼동하여,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2. 22대 국회 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서 법안을 다시 소위로 회부시킨 사실 취재부재
22대 국회에서 간첩죄(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024년 11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12월 2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공청회 필요성을 이유로 추가 심사를 요구하며 법안은 다시 소위로 회부됐다 (본 리뷰 작성 시점까지도 계류 중이다).[2]. 하지만, 이러한 핵심 사실은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3. 민주당의 모순 지적 부재
법제처의 입법과정안내에 따르면 국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까지 소요시간은 약 30-60일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음)임에도 불구하고[3], 여야 모두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주장하는 간첩법 개정의 모순적인 계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입법지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아래 표[4]에서 보듯이 12.3 비상계엄 이후 21대 대통령 선거일 사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된 다른 법안들의 의안가결까지 소관위 심사 소요시간을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반면,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라면서도, 의결 지연이 12.3 비상계엄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셈이다.
의안명/의안번호 | 소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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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210136 |
9일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206315 | 당일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208594 |
64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208469 | 당일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2208456 | 69일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2207082 | 당일 |
4. 헌법재판소 탄핵재판 간첩죄 개정안 관련 졸속 판단
기사와는 별개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측이 주장한 '12.3 비상계엄 사유' 중 하나인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 기자가 보인 ‘반대’ 개념에 대한 해석 오류와 유사한 판단 착오라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한 자도 처벌하는 등으로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들을 발의하였고, 2024. 11. 1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당 및 야당 소속 국회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들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심사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이 위와 같은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5]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다수당이 겉으로는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실제 심사나 상정을 지연하거나 무기한 계류시키는 경우, '반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21-22대 국회 간첩법 개정안의 실제 입법 경과와 정치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 없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5. 기사 소스의 정확성 부족
해당 기사는 관련인물들의 인용을 오로지 정치인들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인용에 대한 보충취재와 반론청취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않는다. 이는 '팩트체크'라는 기사취지에 반하고, 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취재방식이다.
6. 특정 프레임 유지를 위한 선동용어 사용
마지막으로, 기자는 전형적인 선동적 용어인 '12.3 내란사태'를 사용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후 단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주요 좌파 성향 언론들이 일제히 '내란사태'라는 용어를 채택한 사례와 맥락을 같이한다[6].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인 객관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 사법적 판단이나 독립적 조사 없이 사건에 대한 사실 규명보다 가치 평가가 앞선 표현이며,
- 일반 시민에게 공포, 분노, 저항을 유도할 수 있는 감정적 언어를 사용했고,
- 당시 정보가 제한되고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던 초기 상황에서 일방적 해석을 강요했다.
이러한 표현은 정부의 조치를 ‘국가 반역 행위’로 규정짓는 효과를 가지며, 정치권·사법부·국제사회에 압박을 가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명백한 선동이다. 참고로, 해당 기사가 보도된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주도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로, 내란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갖추었다면 '12.3 비상계엄' 또는 '12.3 계엄사태'와 같이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
기사 평가
지표 | 점수 | 의견 |
---|---|---|
객관성 | 3/10 | 선동용어 "12.3 내란사태", 평가형술어 - "제기되고있다"/"지적했다", 추측형술어 - "보긴 어려운 셈이다"등 사용. |
정확성 | 1/10 | 정당인들의 페이스북 메시지들만 인용, 22대 개정안 입법과정 취재 부재, 인터뷰 부재, 22대 개정안 입법과 실체적 반대와 기술적 보완과의 개념 혼동. |
공정성 | 2/10 | 가짜뉴스 제공/동조자라고 결론지은 윤석열 전대통령,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보수인사들의 반론 부재, 선동용어 "12.3 내란사태" 사용 |
평균 | 2/10 | 참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자의 반론
[미확인] 반론 요청 이메일 작성 중
1 ^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속기록: https://dataset.nanet.go.kr/
(제21대 국회 제40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8/06/2023, 제21대 국회 제41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2/09/2023)
2 ^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 '간첩법' 개정 주도하던 민주당 급제동... 한동훈 "국민 약올리나" (최종 수정: 03/12/2024 14:37)
3 ^ 법제처: 입법과정안내
4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일부발췌: 법제사법부 (03/12/2024 - 03/06/2025)
5 ^ 헌법재판소 지능형통합검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6 ^ 한국기자협회 박성동 기자: 비상계엄 사태 '내란·쿠데타' 명명한 언론은? (최종 수정: 06/12/20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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