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주도하던 민주당 급제동... 한동훈 "국민 약올리나"
기본 정보
기자 성명 | 우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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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taek0ng@hankookilbo.com |
수정일 | 03/12/2024 14:37 |
기사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310160005908 |
언론사 | 한국일보 |
데스크 | [미확인] 확인 요청 이메일 작성 중 |
기사 요약
한국일보 우태경 2024년 12월 3일자 기사에서, 22대 국회에서 간첩죄(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024년 11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음을 보도했다. 그러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12월 2일-즉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공청회 필요성’을 이유로 추가 심사를 요구했고, 법안은 다시 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 양당의 입장을 전했다.
- 공청회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간첩죄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 민주당은 법안의 악용 우려 및 조정 필요성을 이유로 공청회 개최를 포함한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국익보다 민주노총(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입장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 리뷰
1. 정확성을 담보하는 취재방식을 통한 객관적 사실을 기술
해당 기사는 기자 개인나 언론사의 의견이 배제된 사실, 인터뷰를 통한 취재, 인용표현으로 담백하고 간략하게 기술되어있다. 또한, 양당의 의견청취를 위해 비록 한동훈 당시 대표의 개인 입장을 담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인용하였으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 김승원 민주당의원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한 좀더 구체적인 의견청취를 비롯한 양당 관계자들의 공식 입장을 취재하는 노력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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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아쉬운 점은, 간첩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원점 회귀한 배경과, 이를 둘러싼 좌파 성향 단체들의 공개 입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보충취재가 보이지않는다는 점이다. 2024년 12월 1일,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하루 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명의로 민노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 주요 좌파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공동성명서[1]가 발표됐다. 해당 성명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민간인 사찰,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간첩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실질적으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좌파 세력의 조직적 반대 움직임을 언급한 맥락과 정확히 맞물리는 사안으로, 국회 내 입법과정에 외부 정치세력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핵심 단서다.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입체적으로 다루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이, 법안 계류만을 절차적 문제로 기술한 것은 보충취재 부족이자 특정 프레임 유지에 방조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사 평가
지표 | 점수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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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 /10 | 선동용어 "12.3 내란사태", 평가형술어 - "제기되고있다"/"지적했다", 추측형술어 - "보긴 어려운 셈이다"등 사용 |
정확성 | /10 | 인터뷰 부재 |
공정성 | /10 | 가짜뉴스 제공/동조자라고 결론지은 윤석열 전대통령,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보수인사들의 반론 부재, |
평균 | /10 | 참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자의 반론
[미확인] 반론 요청 이메일 작성 중
리뷰 결론
해당 기사는 언론의 기본 책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전형적인 선동 기사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민주당의 21-22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 의결과정에서 실체적 반대(입법 지연)와 기술적 보완의 개념혼동에 의한 사실 호도와 독자를 기만한 의도적인 선동적 기술이다.12.3 계엄 이후에 개정안이 정체됐다는 주장은 입법 연혁을 무시한 허위 프레임으로, 실체적 근거가 결여된 정치적 서술에 불과하다. 해당 기장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취재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12.3 내란사태'라는 명칭을 단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여론 조작 시도다.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론이 앞장서 규정짓는 것은 저널리즘의 폭력에 가깝다.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반론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악의적 편집이자, 공정성이라는 언론의 최소 기준조차 외면한 행위다.평가표에서 보여준 객관성/정확성/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술어를 사용했다.
결론적으로 이 기사는 기자 개인 혹은 언론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골적인 선동물(Indoctination)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사가 소위 팩트체크와 유사한 '팩트 다이브' (용어도 자연스럽지못함)라는 타이틀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언론 신뢰의 붕괴를 넘어, 민주주의 기반을 침식시키는 위험한 행위다.
1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발표일자: 01/12/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