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주도하던 민주당 급제동... 한동훈 "국민 약올리나"
기본 정보
기자 성명 | 우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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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taek0ng@hankookilbo.com |
수정일 | 03/12/2024 14:37 |
기사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310160005908 |
언론사 | 한국일보 |
데스크 | [미확인] |
요약
한국일보 우태경 2024년 12월 3일자 기사에서, 22대 국회에서 간첩죄(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024년 11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음을 보도했다. 그러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12월 2일-즉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공청회 필요성’을 이유로 추가 심사를 요구했고, 법안은 다시 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 양당의 입장을 전했다.
- 공청회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간첩죄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 민주당은 법안의 악용 우려 및 조정 필요성을 이유로 공청회 개최를 포함한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국익보다 민주노총(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입장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뷰
해당 기자는 [1]
해당 기사는 관련인물들의 인용을 오로지 정치인들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인용에 대한 보충취재와 반론청취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않는다. 이는 '팩트체크'라는 기사취지에 반하고, 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취재방식이다.
평가
지표 | 점수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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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 /10 | 선동용어 "12.3 내란사태", 평가형술어 - "제기되고있다"/"지적했다", 추측형술어 - "보긴 어려운 셈이다"등 사용 |
정확성 | /10 | 인터뷰 부재 |
공정성 | /10 | 가짜뉴스 제공/동조자라고 결론지은 윤석열 전대통령,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보수인사들의 반론 부재, |
평균 | /10 | 참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반론
[미확인]
결론
해당 기사는 언론의 기본 책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전형적인 선동 기사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 민주당의 21-22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 의결과정에서 실체적 반대(입법 지연)와 기술적 보완의 개념혼동에 의한 사실 호도와 독자를 기만한 의도적인 선동적 기술이다.
- 12.3 계엄 이후에 개정안이 정체됐다는 주장은 입법 연혁을 무시한 허위 프레임으로, 실체적 근거가 결여된 정치적 서술에 불과하다. 해당 기장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취재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 '12.3 내란사태'라는 명칭을 단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여론 조작 시도다.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론이 앞장서 규정짓는 것은 저널리즘의 폭력에 가깝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반론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악의적 편집이자, 공정성이라는 언론의 최소 기준조차 외면한 행위다.
- 평가표에서 보여준 객관성/정확성/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술어를 사용했다.
결론적으로 이 기사는 기자 개인 혹은 언론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골적인 선동물(Indoctination)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사가 소위 팩트체크와 유사한 '팩트 다이브' (용어도 자연스럽지못함)라는 타이틀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언론 신뢰의 붕괴를 넘어, 민주주의 기반을 침식시키는 위험한 행위다.
1 ^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속기록: https://dataset.nanet.go.kr/
(제21대 국회 제40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8/06/2023, 제21대 국회 제41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2/09/2023)
2 ^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 '간첩법' 개정 주도하던 민주당 급제동... 한동훈 "국민 약올리나" (최종 수정: 03/12/2024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