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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 주도하던 민주당 급제동... 한동훈 "국민 약올리나"

기본 정보

기자 성명 우태경
이메일 taek0ng@hankookilbo.com
수정일 03/12/2024 14:37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310160005908
언론사 한국일보
데스크 [미확인]

요약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는 2024년 12월 3일자 기사에서 22대 국회에서 간첩죄(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024년 11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체회의 상정 직전 12월 2일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 더불어 민주당(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공청회 필요성을 이유로 추가 심사를 요구하며 법안은 다시 소위로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아래와 같은 사건 분석과 양당의 의견에 대해 서술하였다.

  • 간첩죄 개정안의 연내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현행 개정안에 대해 법의 악용성 우려와 조정 필요성을 명분으로 공청회 개최를 포함하여 재심사를 결정하기로 했다.
  • 국민의힘은 이에대해 국익보다 민주노총이나 민변등의 주장에 눈치보는 민주당을 비난하였다.

리뷰

기자는 [1]

해당 기사는 관련인물들의 인용을 오로지 정치인들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인용에 대한 보충취재와 반론청취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않는다. 이는 '팩트체크'라는 기사취지에 반하고, 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취재방식이다.

평가

    지표           점수   의견
객관성 /10 선동용어 "12.3 내란사태", 평가형술어 - "제기되고있다"/"지적했다", 추측형술어 - "보긴 어려운 셈이다"등 사용
정확성 /10 인터뷰 부재
공정성 /10 가짜뉴스 제공/동조자라고 결론지은 윤석열 전대통령,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보수인사들의 반론 부재,
평균 /10 참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반론

[미확인]

결론

해당 기사는 언론의 기본 책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전형적인 선동 기사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 민주당의 21-22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 의결과정에서 실체적 반대(입법 지연)와 기술적 보완의 개념혼동에 의한 사실 호도와 독자를 기만한 의도적인 선동적 기술이다.
  • 12.3 계엄 이후에 개정안이 정체됐다는 주장은 입법 연혁을 무시한 허위 프레임으로, 실체적 근거가 결여된 정치적 서술에 불과하다. 해당 기장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취재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 '12.3 내란사태'라는 명칭을 단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여론 조작 시도다.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론이 앞장서 규정짓는 것은 저널리즘의 폭력에 가깝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반론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악의적 편집이자, 공정성이라는 언론의 최소 기준조차 외면한 행위다.
  • 평가표에서 보여준 객관성/정확성/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술어를 사용했다.

결론적으로 이 기사는 기자 개인 혹은 언론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골적인 선동물(Indoctination)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사가 소위 팩트체크와 유사한 '팩트 다이브' (용어도 자연스럽지못함)라는 타이틀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언론 신뢰의 붕괴를 넘어, 민주주의 기반을 침식시키는 위험한 행위다.


1 ^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속기록: https://dataset.nanet.go.kr/
(제21대 국회 제40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8/06/2023, 제21대 국회 제41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2/09/2023)
2 ^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 '간첩법' 개정 주도하던 민주당 급제동... 한동훈 "국민 약올리나" (최종 수정: 03/12/2024 14:37)